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감액 기준 3가지 총정리 (2026)

Basic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dual benefits reduction rule Korea 2026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감액 기준 3가지 총정리 (2026)

한 줄 요약 — 2026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수급하면 각각 20% 추가 감액도 적용돼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하고 있어요.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라는 제도가 적용돼요.

2026년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2.1% 인상되어 월 최대 349,700원이 지급되고,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올랐어요.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노후 재정 설계의 출발점이에요.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감액의 세 가지 유형인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의 기준과 산식을 2026년 확정 수치로 정리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별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다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 감액 구조를 한꺼번에 이해해야 본인의 실제 수령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2026년 핵심 수치 요약
기준연금액 349,7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연계감액 기준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부부감액 각각 20% (2027년부터 단계적 축소 예정)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국민연금공단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제도의 근본적 차이부터 이해하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경제활동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수령하는 사회보험 급여예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되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위 70%에게 국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여예요. 보험료를 낸 적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무관하게 별도로 심사가 이루어져요.

이 두 제도가 별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아요. 핵심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여부'예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국민연금 포함)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노령연금)
성격사회보장 급여 (세금 재원)사회보험 급여 (보험료 재원)
대상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자
2026년 최대 금액월 349,700원가입이력에 따라 상이
수급 판단 기준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가입 기간 + 지급개시연령
동시 수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가능 (연계감액 적용 가능)

2026년 선정기준액과 수급 가능 범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8.3% 인상되었어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에요. 과거에 탈락했던 분도 기준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평가액의 '공적이전소득' 항목에 전액 반영돼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50만 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에 50만 원이 그대로 더해져요. 다만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반영하는 특례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의 반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Key Takeaway —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동시 수령이 가능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통계로 본 실제 동시 수령 현황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에게 인상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국민연금도 함께 수령하는 비율이 상당해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입 기간이 쌓인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면서,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실제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 월 40만~50만 원 수준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전액을 함께 수령하고 있어요. 연계감액 기준인 국민연금 524,550원과 A급여액 262,270원을 동시에 넘지 않으면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기 때문이에요.

2. 2026년 연계감액 기준과 산식 완전 해설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두 가지 조건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일부 줄여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기초연금 재원이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연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한 분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는 취지예요.

2026년 기준 연계감액이 적용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첫째, 국민연금 급여액(장애연금·유족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을 초과해야 해요. 둘째,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인 262,270원을 초과해야 해요.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연계감액 조건2026년 기준 금액판단
국민연금 급여액524,550원 초과기준연금액 349,700원 × 150%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262,270원 초과기준연금액 349,700원 × 75%
적용 조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연계감액 적용
최대 감액 한도기준연금액의 50% = 174,850원 (이하로 감액 불가)

A급여액이란 무엇인가요?

A급여액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중에서 '모든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기반해 산출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안에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균등 배분 성격의 금액이에요.

A급여액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져요.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인 분은 대부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므로 연계감액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A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예상연금 조회'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 산식 두 가지와 적용 원리

연계감액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액은 아래 두 가지 산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돼요.

산식 A는 'A급여액에 따른 방식'으로,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A급여액이 30만 원이라면 (349,700 - 200,000)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돼요.

산식 B는 '국민연금 급여액 기반 방식'으로,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이에요. 기준연금액의 250%는 874,250원이므로, 국민연금이 70만 원이면 874,250 - 700,000 = 174,250원이 돼요.

두 산식의 결과를 비교해서 더 유리한 쪽으로 지급하되, 어떤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이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주의할 점 —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더라도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이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지만 A급여액이 25만 원이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요. 반드시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의 특수 규정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계감액 산식이 별도로 적용돼요. 유족연금 수급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A급여액이 산정되며, 장애연금 수급자는 본인의 가입 이력과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3. 국민연금 수령액별 기초연금 감액 시뮬레이션

수령액 구간별 실제 감액 사례 비교

연계감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초로, 단독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계산했어요.

국민연금A급여액연계감액 여부기초연금 예상합산 수령액
30만 원16만 원미적용349,700원약 65만 원
40만 원20만 원미적용349,700원약 75만 원
50만 원25만 원미적용349,700원약 85만 원
55만 원28만 원적용약 28만~32만 원약 83만~87만 원
65만 원33만 원적용약 20만~25만 원약 85만~90만 원
80만 원40만 원적용(최대)약 17만 5천 원약 97만 5천 원
100만 원50만 원적용(최대)174,850원약 117만 원

※ A급여액은 가입이력에 따라 개인차가 크며,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총 수령액은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은 줄어들지만 두 연금을 합산한 총 수령액은 반드시 늘어나요. 국민연금 30만 원 수급자의 합산액은 약 65만 원인 반면, 국민연금 100만 원 수급자의 합산액은 약 117만 원이에요.

이 구조 때문에 "국민연금을 오래 넣으면 손해"라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에요.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증가분이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부러 줄일 이유는 전혀 없어요.

Key Takeaway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들지만, 합산 수령액은 항상 늘어나요. 국민연금 가입을 일부러 줄이는 것은 오히려 노후 소득에 불리해요.

연계감액 여부 자가 진단 3단계

본인의 연계감액 해당 여부는 아래 순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1단계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국민연금 급여액을 확인하세요. 2단계로 같은 사이트에서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조회하세요. 3단계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는지 동시에 확인하세요. 두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에요.

4.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까지 3중 감액 구조

부부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차감

기초연금에는 연계감액 외에도 '부부감액'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추가로 차감돼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이 349,700원인 반면, 부부가구는 합산 최대 559,520원(1인당 279,760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이에요.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2인 합산)
2026년 최대 수령액349,700원559,520원 (1인 279,760원)
현행 부부감액률해당 없음각각 20%
2027년 예정 (소득 하위 40%)해당 없음각각 10%로 축소 예정
2029년 이후 목표해당 없음감액 폐지 추진

※ 부부감액 축소 일정은 정부 발표 기준이며,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출처: 한겨레 2026.1.9, 매일경제 2026.2.18

2027년부터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예정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감액률을 10%로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에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단계적 폐지 시 2027~2029년 3년간 약 7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수령해도 합산 감액이 전혀 없어요. 감액이 발생하는 것은 기초연금 부분에서만이므로, 두 제도의 감액 구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소득역전방지감액: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을 방지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감액'이라는 세 번째 감액 장치도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총 소득(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소득보다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는 취지예요.

구체적으로,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부부감액 적용 후 금액)을 더한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추가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고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이면 합계가 264만 9,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17만 9,700원 초과하므로, 이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추가 감액돼요.

3중 감액 구조 정리
기초연금 감액은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② 부부감액, ③ 소득역전방지감액의 세 가지가 중첩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금액, 부부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모두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부부 동시 신청이 유리한 이유

부부가 모두 자격이 된다면 둘 다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해요. 부부감액이 적용되더라도 한 명만 받는 것(최대 349,700원)보다 두 명이 함께 받는 총액(최대 559,520원)이 약 21만 원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험담을 분석해보니, 부부가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후기가 다수였어요.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수급 중이라면, 나머지 배우자의 65세 생일 전달에 추가 신청하면 된다는 정보도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5. 소득인정액과 금융재산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이해하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수치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구분포함 항목환산 방식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이자·배당소득근로소득 110만 원 공제 후 70% 반영
일반재산(부동산)토지, 건물, 임차보증금기본재산액 공제 후 연 4% 환산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2,000만 원 공제 후 연 4% 환산
자동차차량 시가표준액일반적으로 연 100% 환산 (예외 있음)

금융재산(통장 잔고)이 미치는 영향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모두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연 4%(월 약 0.33%)로 소득환산해요. 예를 들어 금융재산 총 5,000만 원이면 (5,000만 - 2,000만) × 4% ÷ 12 = 월 약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돼요.

금융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소득이 적고 부동산도 없다면 금융재산이 상당히 있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금융재산이 적더라도 고가 부동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어요.

부동산과 자동차의 환산 구조

일반재산(부동산)은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연 4%로 소득환산해요.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전체를 연 100%로 환산하는데, 이는 매우 높은 환산율이에요.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일반재산(연 4%)으로 환산하는 예외가 있어요.

조선일보(2026.2.13)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기준이 더 엄격해졌어요. 차량을 교체할 때 시가표준액이 크게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급등할 수 있으니, 기초연금 수급 중 차량 교체는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아요.

재산 은닉 시 불이익에 주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금융재산을 급하게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를 '재산 은닉'으로 판단해 자연적 소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3개월 이내의 대규모 금융재산 감소는 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러운 생활비 지출 외의 대규모 자산 이동은 주의가 필요해요.

6.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안내

신청 시기와 장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 5월이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65세 이상이면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가능해요.

신청 장소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bokjiro.go.kr) 세 곳이에요.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자택을 방문해 도와줘요.

필요 서류 목록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본인 확인용
기초연금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서 포함 (배우자 있는 경우)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소득·재산 증빙 서류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신청 후 절차와 지급 일정

신청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요.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돼요.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돼요.

과거 탈락자의 재신청 안내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재신청 가능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천 원이 올랐기 때문에, 작년 경계선에서 탈락한 분이라면 올해는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수급 중이던 분이 재산 변동으로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조건을 충족해도 재신청할 수 있어요.

Key Takeaway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거 탈락자도 매년 재신청할 수 있어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Q2.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합산 최대 559,520원(1인당 279,760원)이에요. 전년 대비 2.1% 인상된 금액이에요.

Q3. 연계감액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조회하면 돼요.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를 동시에 충족하면 연계감액 대상이에요.

Q4.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총 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 기초연금 합산 총액은 항상 늘어나는 구조예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일부러 줄일 필요가 없어요.

Q5. 부부감액은 언제 없어지나요?

정부 계획상 소득 하위 40% 저소득 부부 대상으로 2027년 10% 감액, 이후 단계적 축소를 거쳐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 입법이 필요하므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요.

Q6. 기초연금이 최대 얼마까지 깎일 수 있나요?

연계감액이 적용되어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아래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이것이 최소 보장액이에요.

Q7. 통장에 돈이 많으면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로 소득환산돼요. 금액이 크면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통장 잔고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소득·부동산·자동차 등 모든 항목을 종합 판단해요.

Q8.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일시금 수령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Q9. 작년에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재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 기준은 전년 대비 크게 올랐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탈락했던 분은 올해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Q10.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해요. 이미 65세 이상이면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마무리 정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예요.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이 특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돼요. 여기에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까지 세 가지 감액 구조가 중첩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최소 174,850원은 보장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A급여액을 조회하고,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면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매년 기준이 바뀌므로 과거에 탈락했던 분도 재신청해볼 가치가 충분해요.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국민연금공단 — A급여액(소득재분배급여금액) 조회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면책조항 —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어요. 개인별 소득·재산·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급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나 재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아요.

이미지 사용 안내 —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했어요. 실제 서류 양식이나 홈페이지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18일

작성자 blogkkkkk · 정보전달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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