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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6년 기준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인데, 정작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5분 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개념, 계산 공식, 실전 계산 사례 3가지, 복지로 모의계산기 활용법, 그리고 모의계산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지는 원인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확인하시는 자녀분들도 끝까지 읽으시면 혼란 없이 정리되실 거예요.
소득인정액의 개념과 중요성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숫자가 바로 소득인정액이에요. 이것은 매달 버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합산한 것이에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만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 항목과 재산 항목을 각각 산정한 뒤 합쳐서 판단해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변환한 금액이 들어가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많은 분이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줘요. 그리고 남은 금액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니까 실제로 반영되는 월 환산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2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에요.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21만 7천 원만 재산 환산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2억짜리 집이 월 21만 원 정도로 환산되는 셈이니,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 원과 비교하면 여유가 상당해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나오는 구조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반영돼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기만 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져요.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인 524,550원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 부르는데,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 변경 사항
전년 대비 8.3% 인상된 기준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6-10호를 통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 발표했어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2025년 대비 각각 8.3% 인상됐어요. 기준연금액(월 최대 수급액)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하여 349,700원으로 올랐어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변동폭 |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부부가구 최대 합산 | 548,000원 | 559,520원 | +11,520원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 원 | 116만 원 | +4만 원 |
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0호) 및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 근거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오른 배경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어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구조예요. 이 조정 덕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계산하면, (200만 - 116만) x 0.7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반영돼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에는 약 59만 원만 잡히는 셈이에요. 공제 혜택이 상당히 큰 편이라,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겨서 탈락했던 분이 2026년에는 기준 이하로 내려올 수 있어요. 단독가구 기준만 봐도 19만 원이나 올랐으니, 경계선에 있던 분은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해요.
늦게 신청하면 실제로 얼마를 손해 보는지 구체적인 계산과 즉시 해결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서류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급 불가 손해액과 즉시 해결법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완전 해설
전체 공식 구조
소득인정액 계산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소득 부분을 계산하고, 그다음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둘을 더하면 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x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재산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4% / 12 + P값
소득평가액 항목별 해설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 모두 포함돼요. 다만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은 상당히 낮아요. 116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평가액에 잡히는 근로소득은 0원이에요.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국세청 신고자료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산정돼요.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 공제 없이 전액이 반영돼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도 공제 없이 전액 포함돼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해당 주택 시가의 연 0.78%를 월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 시가 6억 원 미만인 자녀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항목별 해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등을 포함해요.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이지,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줘요.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서울, 부산, 수원, 창원 등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춘천, 원주, 포항, 제주 등 |
| 농어촌 | 7,250만 원 | 읍, 면 단위 지역 |
기본재산액은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청약저축 등을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공제해요. 부채(금융기관 확인 가능한 대출)는 재산 합계에서 빼줘요. 이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이 되는 거예요.
P값은 고급 자산에 대한 별도 반영 항목이에요. 시가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월소득에 반영돼요. 이 항목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되니 특히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요. 배우자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배우자 서류까지 꼭 내야 할까?3가지 시나리오별 모의계산
사례 1: 서울 거주 68세 단독가구 (수급 가능)
A 어르신은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단독가구예요.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수령하고, 공시가격 2억 5천만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금융재산은 3,000만 원이며, 부채와 근로소득은 없어요.
소득평가액부터 계산할게요. 근로소득이 없으니 0원이고, 국민연금 40만 원이 기타소득으로 전액 반영돼요. 소득평가액 = 0 + 40만 = 40만 원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볼게요. 일반재산 2억 5천만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1,500만 원이에요. 금융재산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이에요. 부채가 없으니 합산 1억 2,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41만 7천 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근로소득 반영 | 0원 | 근로소득 없음 |
| 기타소득 (국민연금) | 40만 원 | 공제 없이 전액 |
| 소득평가액 소계 | 40만 원 | 0 + 40만 |
| 일반재산 환산 | 약 38만 3천 원 | (2.5억 - 1.35억) x 4% / 12 |
| 금융재산 환산 | 약 3만 3천 원 | (3,000만 - 2,000만) x 4% / 12 |
| 재산 환산액 소계 | 약 41만 7천 원 | 38.3만 + 3.3만 |
| 소득인정액 합계 | 약 81만 7천 원 | 40만 + 41.7만 |
소득인정액 약 81만 7천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 원보다 훨씬 낮아요. 서울에 아파트와 예금 3,000만 원이 있어도 넉넉하게 수급 가능한 거예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여부도 확인하면, 월 40만 원은 524,550원 이하이므로 감액 없이 기초연금 전액(34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2: 경기도 중소도시 70세 부부가구 (수급 가능)
B 어르신 부부는 경기도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70세 부부가구예요. 남편은 국민연금 월 60만 원, 아내는 월 2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의 주택 보유, 금융재산 합산 8,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000만 원의 부채가 있어요. 남편이 편의점에서 월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요.
소득평가액 계산이에요. 남편 근로소득 반영: (150만 - 116만) x 0.7 = 23만 8천 원이에요. 국민연금 합산: 60만 + 20만 = 80만 원이에요. 소득평가액 = 23만 8천 + 80만 = 약 103만 8천 원이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일반재산 1억 8천만 원에서 중소도시 기본재산 8,500만 원을 빼면 9,500만 원이에요. 금융재산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면 6,000만 원이에요. 합산 1억 5,500만 원에서 부채 3,000만 원을 빼면 1억 2,500만 원이에요. 4%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41만 7천 원이에요.
소득인정액 합계 = 103만 8천 + 41만 7천 = 약 145만 5천 원이에요.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 2천 원보다 훨씬 낮으므로 수급 가능해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각각 기준연금액의 80%인 약 279,760원씩 수령하게 돼요.
사례 3: 서울 거주 67세 단독가구 (탈락)
C 어르신은 서울에 거주하는 67세 단독가구로,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을 수령해요. 공시가격 4억 원의 아파트와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는 없어요.
소득평가액은 공무원연금 180만 원이 전액 반영돼요. 재산 환산은 일반재산 (4억 - 1.35억) = 2억 6,500만 원이고, 금융재산 (1억 - 0.2억) = 8,000만 원이에요. 합산 3억 4,500만 원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115만 원이에요.
소득인정액 합계 = 180만 + 115만 = 약 295만 원이에요.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 원을 넘으므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해요. 공적연금 수령액이 높고 금융재산이 1억 원으로 크기 때문이에요. 다만 향후 부채가 생기거나 재산이 줄어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 변화 시 재계산이 필요해요.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법
접속 경로와 입력 순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기초연금 모의계산기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한 뒤,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돼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basicpension.mohw.go.kr)에서도 동일한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 순서는 가구 유형(단독/부부) 선택 > 거주 지역 입력 > 소득 항목(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항목(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순이에요. 모든 항목을 채운 뒤 결과 버튼을 누르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표시돼요.
입력 시 자주 하는 실수
| 입력 항목 | 올바른 기준 | 자주 하는 실수 |
|---|---|---|
| 부동산 | 공시가격 | 실거래가 또는 호가로 입력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합산 |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
| 국민연금 | 세전 수령액 | 통장 실입금액(세후)으로 입력 |
| 자동차 | 시가표준액 | 구매 당시 가격으로 입력 |
| 부채 | 금융기관 확인 가능 대출만 | 개인 간 차용금 포함 |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에요. 반드시 공시가격으로 입력해야 해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실거래가는 공시가격보다 보통 30~50% 높기 때문에, 잘못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모의계산기의 결과는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참고 수치예요.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에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최종 확정돼요. 본인이 모르고 있던 보험 해약환급금이 잡히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를 인터넷으로 미리 발급받으면 방문 없이도 준비를 마칠 수 있어요. 온라인 발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서류, 인터넷으로 5분 만에 발급받는 완벽 가이드모의계산 vs 실제 심사 차이 원인
사용자 리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탈락 원인
국내 기초연금 신청자들의 후기를 분석해보니, 모의계산에서 수급 가능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탈락한 경우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이었어요.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금융재산에 잡혀서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간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두 번째로 많았던 원인은 배우자 재산 합산 누락이에요.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판정하는데, 모의계산 시 배우자 정보를 빼놓고 입력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의계산에서 탈락이라 나왔지만 실제로는 수급된 경우
반대 사례도 있었어요. 모의계산에서 경계선이라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수급 결정을 받은 분들이 꽤 있었어요. 주된 이유는 부채 반영이 모의계산보다 정밀하게 적용된 덕분이었어요.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인정받아 재산 환산액이 줄어든 사례가 있었고, 주택 공시가격이 본인 예상보다 낮게 조회된 경우도 있었어요.
| 차이 원인 | 영향 방향 | 빈도 |
|---|---|---|
|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 소득인정액 상승 → 탈락 위험 | 가장 빈번 |
| 배우자 재산 합산 오류 | 양방향 모두 가능 | 빈번 |
| 부채 미반영 | 소득인정액 하락 → 수급 가능 | 보통 |
| 공시가격과 시세 혼동 | 소득인정액 과대 산정 | 보통 |
| 자동차 시가표준 변동 | 양방향 모두 가능 | 가끔 |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모의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력 데이터를 공적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부동산은 반드시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보유 중인 모든 금융상품의 잔액과 해약환급금을 합산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세전 수령액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해요.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거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상담원이 직접 계산을 도와줘요. 이 서비스는 무료이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해주기도 해요.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세 가지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어요. 첫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에요.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 가능해요. 둘째,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셋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기본 구비 서류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 | 본인 및 배우자 |
| 기초연금 신청서 | 방문 시 현장 작성 | 복지로 온라인 작성 가능 |
| 통장 사본 | 해당 금융기관 | 본인 명의 계좌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방문 시 현장 작성 | 배우자 동의 포함 |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국세청, 금융기관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
신청 후에는 공적자료 조사가 진행돼요.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복잡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요. 수급 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고, 과거 미수령분은 소급되지 않아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1961년 3월생이라면 2026년 2월 1일부터 접수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한 달치 349,700원을 그대로 잃게 돼요.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서류, 동사무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한 것들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과 실제 월 소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을 월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것이에요. 월급이 100만 원이어도 재산 환산액이 높으면 소득인정액은 2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재산이 적고 공제가 많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Q2.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2025년 대비 8.3% 인상된 금액이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에 의해 확정됐어요.
Q3.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 한 채로는 탈락하지 않아요. 공시가격 2억 원 주택도 서울 기준 월 21만 원 정도만 반영돼요.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 이하이고 A급여액이 262,270원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돼요. 이 기준을 넘으면 최대 기준연금액의 50%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Q5. 모의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확정돼요.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이나 배우자 재산 미반영 때문에 모의계산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정확한 판정은 반드시 신청을 통해 받으세요.
Q6. 기초연금 소급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1월에 자격이 됐는데 3월에 신청하면 1~2월분 약 70만 원을 놓치게 돼요. 서류 준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것이 유리해요.
Q7.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활용 자동차 1대(배기량 3,000cc 미만이면서 시가 4,000만 원 미만)는 재산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시가 4,000만 원 이상이거나 3,000cc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전액이 월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Q8.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물론이에요. 선정기준액이 매년 바뀌고, 재산이나 소득 상황도 변할 수 있으니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에는 기준이 8.3% 올랐으니 경계선에 있던 분은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Q9.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인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합산돼요. 아직 65세가 안 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Q10.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이하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만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택 전에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를 매달 34만 9,700원까지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적 복지 제도예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집 한 채가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8.3%나 인상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핵심은 미루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에요.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5분 투자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알 수 있고, 수급 가능성이 보이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한 달치 연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대신해서 알아보는 자녀분들은 공시가격과 금융재산 규모만 미리 확인해 두시면 모의계산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결과가 경계선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요.
참고자료
정보 출처: 공식자료 문서 및 웹서칭 교차 확인
최종 수정일: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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