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기초연금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해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올랐고, 기준연금액도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어요. 올해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부동산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소득인정액이라는 종합 지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한 뒤 연 4%의 환산율로 월 소득으로 변환해서 반영해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집이 있으니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선입견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글에서는 2026년 변경된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자의 수급 가능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과정, 실제 사례 4가지 시뮬레이션, 감액 구간, 최근 하후상박 개편 검토 이슈,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다뤄볼게요.
관련 글 → 기초연금 2026 인상 금액 얼마? 선정기준·감액·신청까지 총정리집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이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수치예요. 주택 가격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 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만 환산하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자동 탈락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사업·이자·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P
P값 =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해당 차량 전액 월 소득 산입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 공제 구조예요.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해요. 월 216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에 불과해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후 순수익이 반영되고, 이자소득은 원금이 아닌 이자 수령액만 소득으로 잡혀요.
재산 항목에서 일반재산에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돼요.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연 4%(월 약 0.33%) 환산율을 적용해요.
이 구조 덕분에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칠 수 있어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에서도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구분 | 포함 항목 | 공제 | 환산율 |
|---|---|---|---|
| 일반재산 | 부동산, 임차보증금, 회원권 | 기본재산액(지역별) | 연 4%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2,000만 원 | 연 4% |
|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하) | 일반재산에 합산 | 연 4% |
| 고급 차량 | 차량(가액 4,000만 원 초과) | 공제 없음 | 전액 월 소득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basicpension.mohw.go.kr)
부채 공제도 중요한 항목이에요.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공기관 대출처럼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어요. 다만 개인 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은행 대출 증빙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처럼 서류로 확인되는 부채여야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집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라는 선입견이에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률은 2024년 기준 66%로 집계되었고, 이 가운데 자가 보유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어요.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전년도 단독가구 228만 원 대비 19만 원(8.3%) 인상된 수치로,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중간값 상승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예요.
단독가구: 228만 원 → 247만 원 (8.3% 인상)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8.3% 인상)
기준연금액: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2.1%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수급자 규모: 약 779만 명 (2026년 예산 기준)
선정기준액은 쉽게 말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커트라인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커트라인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 247만 원 |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9,700원 | 55만 9,520원(합산) |
| 전년 대비 선정기준 인상 | +19만 원 | +30만 4천 원 |
| 전년 대비 연금액 인상 | +7,190원 | +11,520원(합산)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 (law.go.kr)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어요. 부부가구는 각각 기준연금액의 80%를 적용받아 두 분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까지 수령 가능해요.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인 약 52만 4,55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돼요. 그래도 신청해서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는 편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돼요.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 이상은 보장돼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근로소득 공제 구조가 상당히 너그러워요.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평가액은 (300만 - 116만) × 0.7 = 128만 8천 원이에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익만 반영되고, 이자소득은 원금이 아닌 이자 수령액만 소득으로 잡혀요.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반영되지만, 개인연금(연금보험 등)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지역별 차이
기초연금 재산 계산에서 가장 결정적인 제도가 기본재산액 공제예요.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재산에서 먼저 차감해주는 구조인데, 이 공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해당 지역 예시 |
|---|---|---|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특별시/광역시 구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수원·청주·전주·춘천 등 도의 시 지역 |
| 농어촌 | 7,250만 원 | 영덕·고성·무주 등 도의 군 지역 |
출처: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 (bokjiro.go.kr),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korea.kr)
대도시에 거주하면 1억 3,50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환산액이 생각보다 낮게 산출돼요.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돼요.
금융재산 공제와 한도
금융재산에도 별도로 가구당 2,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돼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합산한 뒤 2,00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보유한 단독가구의 경우 약 6억 5천만~7억 원 수준까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동차 기준 변경 사항
2026년부터 자동차 관련 기준이 변경됐어요.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전액 소득 산입이었는데, 올해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기준만 유지돼요. 대형 차량이라도 중고 가격이 4,000만 원 이하이면 일반재산으로 환산돼요.
연식 10년 이상 차량은 가액이 4,000만 원을 넘어도 일반재산으로 산정되거나 제외되는 예외가 적용돼요. 하지만 신차로 교체하면서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월 소득 산입으로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아져요.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으로 분류돼요. 전세 거주자의 보증금이 재산에 포함되지만, 역시 기본재산액 공제가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보증금만으로 탈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주택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전세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양쪽이 모두 재산으로 잡히니 주의해야 해요.
관련 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 완벽 정리 2026실제 계산 사례 4가지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했어요. 아래 사례는 2026년 기초연금 산정 공식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수급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사례 A — 서울 단독가구, 공시가 3억 아파트
서울 거주 단독가구,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보유,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을 수령하는 어르신이에요.
일반재산 소득환산: (3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55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3,000만 - 2,000만) × 4% ÷ 12 = 약 3,333원
소득평가액(국민연금): 4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95만 3천 원
소득인정액 약 95만 원은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쳐요. 감액 없이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B — 대구 부부가구, 공시가 2억 주택
대구 거주 부부가구, 공시가격 2억 원 주택, 예금 5,000만 원, 국민연금 합산 월 80만 원이에요.
일반재산 소득환산: (2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21만 7천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5,000만 - 2,000만) × 4% ÷ 12 = 약 10만 원
소득평가액(국민연금): 8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11만 7천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 원 대비 여유가 있어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부부 감액(각 20%)이 적용되어 합산 약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례 C — 수원 단독가구, 공시가 4억 아파트 + 근로소득
수원(중소도시) 거주 단독가구, 공시가격 4억 원 아파트, 예금 1억 원, 근로소득 월 150만 원이에요.
일반재산 소득환산: (4억 - 8,500만) × 4% ÷ 12 = 약 105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1억 - 2,000만) × 4% ÷ 12 = 약 26만 7천 원
소득평가액(근로소득): (150만 - 116만) × 0.7 = 약 23만 8천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155만 5천 원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해요. 다만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 원(247만 - 34만 9,700원)을 넘으면 감액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니, 155만 원 수준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급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D — 서울 단독가구, 공시가 7억 아파트 + 예금 2억
서울 거주 단독가구,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 예금 2억 원,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에요.
일반재산 소득환산: (7억 - 1억 3,500만) × 4% ÷ 12 = 약 188만 3천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 (2억 - 2,000만) × 4% ÷ 12 = 약 6만 원
소득평가액(국민연금): 60만 원
소득인정액 합계: 약 254만 3천 원
소득인정액 약 254만 원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초과해요. 다만 부채가 있거나 다른 공제 요인이 있으면 경계선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모의계산을 돌려보시길 권해요.
위 수치는 2026년 기초연금 산정 공식에 기반한 추정 계산이에요. 실제 판정은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에요. 시세와 공시가격은 통상 20~40% 정도 차이가 나요.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3억~4억 원대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시세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어요.
관련 글 →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2026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완전 정리감액과 탈락 경계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감액의 원리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감액 구간 진입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 원(= 247만 - 34만 9,700원)을 넘어가면 감액 구간에 진입할 수 있어요. 부부가구는 각각의 기준연금액 80%(약 27만 9,760원)를 적용하므로, 소득인정액이 약 339만 2천 원(= 395만 2천 - 55만 9,52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 감액/탈락 사유 | 상세 조건 | 결과 |
|---|---|---|
| 소득인정액 초과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초과 | 수급 탈락 |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52만 4,550원 초과 시 |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80% 적용 | 개인당 약 27만 9,760원 |
| 고급 차량 |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 전액 월 소득 산입 → 사실상 탈락 |
| 직역연금 수급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원칙적 수급 제외(예외 존재)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basicpension.mohw.go.kr)
직역연금 수급자 예외 사항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직역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이하이거나,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하니 해당되는 분은 개별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기초연금 최소 지급액은 존재해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연금액이 지나치게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 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 수준)은 보장해주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요. 즉,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하후상박 개편 검토 이슈
2026년 2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하후상박(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높은 사람에게 더 적게)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요.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거의 동일한 금액을 받는 구조인데, 이로 인해 17억 원대 주택 보유자도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거예요.
"17억 집 있어도 기초연금 … 정부, 중산층 이상은 덜 받게 손질한다" — 매일경제 2026.02.18 보도
정부 검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급 대상 축소로, 현재 하위 70%인 수급 비율을 줄이는 안이에요. 두 번째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고 높을수록 적게 받는 구조예요.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니에요. 2026년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향후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수급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키트리 보도에 따르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96.3%에 해당해요. 2015년 당시 이 비율이 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수급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이에요. 신청은 세 가지 경로로 할 수 있어요.
| 신청 경로 | 방법 | 소요 기간 |
|---|---|---|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 접수 후 약 30일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 접수 후 약 30일 |
| 복지로 온라인 | bokjiro.go.kr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접수 후 약 30일 |
기본 서류 목록
방문 신청 시 준비할 기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예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도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돼요.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심사와 결과 통보
신청 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 조사가 이루어져요.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이 일괄 조회되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수급 결정이 나면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돼요.
만약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재신청도 할 수 있어요. 수급 결정 이후에도 매년 재산과 소득 변동에 따라 재심사가 이루어지니, 변동 사항이 있으면 미리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재산에서 제외돼요. 주택 재산이 빠지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은 노후 소득 확보에 효과적이에요.
실제 신청자 후기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
국내 복지 커뮤니티와 상담 후기를 분석해보니,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응은 "집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공시가격 2억~4억 원대 주택 보유자 중 다른 소득이 크지 않은 분들이 수급 결정을 받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어요.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작성이었어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 동의서가 빠져서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심사 기간은 대부분 2~4주 내에 완료되었다는 후기가 많았고, 온라인 신청보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상담을 겸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탈락 후 재신청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는데,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가구 전환 후 수급이 결정되거나, 금융재산 변동 후 재신청하여 통과된 경우 등이 보고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아파트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를 적용한 뒤 연 4%로 소득환산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주택 보유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도 핵심이에요.
- Q2.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이에요. 전년(228만 원) 대비 19만 원(8.3%) 인상됐어요.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이에요.
- Q3. 소득이 전혀 없으면 재산만으로 얼마까지 수급이 가능한가요?
- 소득이 전혀 없고 금융재산만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약 6억 5천만~7억 원 수준까지 수급 가능성이 있어요. 대도시 거주 시 기본재산액 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약 52만 4,550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다만 감액되더라도 신청해서 받는 편이 총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해요.
- Q5. 차량 때문에 기초연금 탈락할 수 있나요?
-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 전액이 월 소득으로 산입돼서 탈락 가능성이 높아요.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은 폐지됐고,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적용돼요.
- Q6. 공시가격과 시세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는 공시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적용돼요. 시세와 보통 20~40% 차이가 있으니, 시세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해요.
- Q8.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해당 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돼요.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어서,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에요.
- Q9.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얼마인가요?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기준연금액의 80%가 적용돼서 1인당 약 27만 9,760원이에요. 합산하면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 Q10. 탈락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배우자 사망 등으로 가구 유형이 바뀌면 선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리하며
기초연금 재산 기준에서 가장 기억할 포인트는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이 아니다"예요. 기본재산액 공제와 연 4% 환산율 구조 덕분에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주택 보유자가 수급 대상에 포함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수급 문턱이 한층 낮아졌고, 기준연금액도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어요. 근로소득 공제(116만 원 + 30%)로 일하면서 동시에 수급할 수 있고, 주택연금 가입 시 재산에서 주택이 빠져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 산입, 국민연금 연계감액, 직역연금 수급 제외 등 탈락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 basicpension.mohw.go.kr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bokjiro.go.kr
법제처 기초연금 행정규칙 원문 — law.go.kr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21일 | 정보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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